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이 24일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 제도를 이용해 소액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

물론 한나라당 전재희의원이 제안해 왔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검토 없는 성급한 처사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물론이고, 적용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안임에도 마치 현실화 될 것으로 보는 것은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다.

오죽하면 이런 제도를 도입해 신불자를 구제하려 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이번 일은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국민연금 누적액을 필요에 따라 찾아 쓰고 나중에 다시 갚으면 된다는 발상은 연금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것과 다를바 없다.

연금의 성격은 적금과는 다른 개념에서 생각해야 한다. 적금처럼 혼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으로부터 걷혀진 연금은 공동체적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사회 안전망제도여서 개개인의 문제를 용납치 않는 것이라고 본다. 연금은 주식등의 투자를 통한 공동의 수익창출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공동의 자금이지 누구 개인의 투자가 아닌 것이다.그럼에도 김 차관은 "국민연금은 사회 안전망 제도여서, 자신이 넣은 연금 누적액을 돌려받아 신용 불량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연금 제도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게 아니다"며 "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때 다시 연금에 가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소액 신불자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구제는 잘못된 것이다. 만약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금의 배가 넘는 신불자가 또다시 양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근근히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신불자를 자초해 국민연금을 통한 구제를 받으려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또 1,000만원이 넘는 신불자와의 형평성,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신불자 양산 등 문제가 한 둘 아니다.

건강보험재정 파탄을 우려 담배값을 올리더니, 이제는 신불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일시적으로 돌려준다면 정책 입안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 아닌지 묻고싶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반환 일시금 수급 대상을 군인과 공무원 가입자등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신용 불량자에게 반환 일시금을 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노후보장이지 입 맛따라 가져다 쓰는 곳감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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