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였던 "만두파동사건"은 식품산업 경시 풍조,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 위기 의식 결여 등 현 안전관리시스템의 난맥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차원의 식품안전 전략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더 나아가 "위험분석 기법의 도입"이나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관 관리"라는 국제적 원칙과 흐름에 맞는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식품안전협회(회장 신광순)는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지난 23일 팔레스호텔에서 "식품 안전관리 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농정연구센터 황수철 부소장은 "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개편 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의 "만두파동"은 현행 식품 안전관리의 난맥상과 현 시스템의 부실 구조에서 기인한 사건”이라며 “기존의 식품 안전체계는 다원화된 관리로 "문제 발생 시 책임 전가 등의 부작용", "취약한 위험물질 평가 체계", "사후 관리에 그친 관리시스템", "식품 산업 경시 풍조", "식품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과 위기 의식 결여 등 종합적인 원인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황 부소장은 "최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가 내놓은 "식품안전종합대책"의 경우소수의 행정 관료와 전문가 중심의 식품안전 태스크포스에서 결론지어진 단기적 성안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된다"며 ""위험분석 기법의 도입"이나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관 관리"라는 시스템의 개편은 국제적 원칙과 흐름에 비춰 그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그는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이뤄져야 하며 식품 안전 전략의 수립은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 소비자,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범국가적 논의 기구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혹은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대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기존 식품 관리 체제를 전면 재검토한 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전략을 수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황 부소장은 설명했다.

또한 식품 안전 전략에는 소비자 우선 원칙이 명시돼야 하며 위험 분석 방법 및 일관 관리 원칙,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황부소장은 중·장기적 식품 안전 전략의 수립과 함께 식품안전법(가칭)과 같은 식품법의 제정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