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소비자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신고제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제도 도입 등 8개 법령·고시의 수출입요령 개정사항을 수출입통합공고에 반영, 공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쿠알렌·로얄제리 등 32종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8월 1일부터 지방식약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한다.

▷영업신고를 마친 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할 때마다 지방식약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최근 광우병·조류독감으로 문제가 된 쇠고기의 경우 호주·뉴질랜드·멕시코에서만 수입할 수 있다.▷닭고기의 경우 신선·냉장·냉동된 것은 덴마크·영국·대만·프랑스·호주에서만 수입할 수 있고, 열처리된 것은 위 국가들외에 태국·중국·미국에서도 수입할 수 있다.

▷유해물질로부터 수입국의 환경·인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청석면 등 35종의 화학물질, 니트로펜 등 59종의 화학물질을 수출할 경우 수입당사국의 수입의사를 확인한 후 수출.

▷n-프로필클로로포름산 등 8종의 유독물과 니트릴로트리아세트산 등 3종의 관찰물질의 수출입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신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이들의 수입은 임상시험용이라도 식약청장의 수입요건확인을 받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공고를 통해 무역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수출입요건 확인기관에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 수출입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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