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 한-약 합의문은 한의사와 약사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한약과 양약의 한계를 구분하는 획을 그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합의문 내용 자체에 다소 의구심이 있더라도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한의학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인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재규 대한한의사협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약 합의문에 대한 기본 입장을 비롯해 6,24 합의 의미, 그리고 향후 현안협의회 운용에 대한 한의계 입장과 전망을 사안별로 뚜렷하게 밝혔다.

안 회장은 약대6년제와 관련, “약대6년제가 약사들의 한약취급권 확보로 이용되는 곳을 반대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양약은 양약대로, 한약은 한의약 원리에 따라 각각 관리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한의협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안 회장은 6,24 합의는 약사들의 통합약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회장은 “한약사 응시자격에 대해 약사법 제3조의 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관련 이수과목 이수자"라 하여 누구나 특히 약대생이라도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면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한-약 합의문에 따른 약사법 개정방향은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약사법 시행령에 있는 이런 내용을 모법에서 한약사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제한하게 되면 약학과외 한약학과를 통합하거나 약학과생이 한약관련학과과목을 아무리 이수해도 약사법의 개정약사법에 의해 한약사시험 응시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중요한 건 "현안협의회"에서 한의계가 어떤 내용들을 수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의학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시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 회장은 이번 기회에 한의약분류체계와 한의사진료환경 개선 등 한의학세계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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