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마약중독자의 외래통원 및 입원치료가 무료로 진행되며 종전 6개월였던 치료보호기간도 1년으로 연장된다.

또 러미라정 등이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약물중독자들도 전국 23개 치료전문병원에서 신분이 보장된 상태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을 개정공포(법률제7098호: 04.1.20)하고 20일부터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필로폰, 향정, 대마 등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 대책으로 그동안 정부의 보조를 받지 못한 외래통원 및 입원치료의 경우 모두 무료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종전 6개월였던 치료보호기간도 12개월이내로 연장해 마약중독자 개인의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러미라정·카리소프로돌정 등이 최근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달 20일 부터 약물 중독 환자들도 전국 23개 전문치료병원에서 신분보장과 함께 무료치료가 가능해진다.

식약청은 앞으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 치료보호 프로그램개발보급 등을 통해 효율적인 마약류 관리와 홍보활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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