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불량 약재를 배격하고 양질의 한약유통을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수입자 모두의 의식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한약도매협회 윤석구 회장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나 우수한약재 품질관리 정착을 위한 자신의 견해와 협회의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윤 회장은 "우수 한약재 유통을 위한 정화작업에 관련업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결과를 도출할 때가 왔다"며 "그 중심에 한도협이 서겠다"고 다짐했다.

윤 회장은 또 "특히 심심찮게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수입 한약재의 경우 단순한 문제까지 한방전체가 도매금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입약재의 실명제 도입과 한약재 효능 효과를 재대로 알리는 홍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실명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수입품목의 경우 검사자-수입자-판매자모두가 포장에 실명을 표기하면 적어도 불법 불량 약재를 유통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신토불이, 웰빙, 유기농 등의 사회적 여파 때문에 한약재의 효능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다보면 결국 한약재 처방의 저질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수입 약재라고 해서 무조건 형편 없는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면서 "전문가 집단이 모여 각국의 우수한약재를 비교 그 효능과 효과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홍보를 할 때가 왔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이같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도협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며, 전문가 들과도 깊이 있는 상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회장은 협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상정했다 보류된 관리약사제도 폐지안을 올해도 재상정 할 방침이라며, 만약 이것이 어려우면 순회약사(약사 1명이 몇곳을 순회하는 방법)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한약제제에 있어서는 수십년씩 된 도매업자들이 전문가들인 만큼 폐지되는 것이 마당하다고 피력했다.

윤 회장은 관리약사 고용은 오지의 경우는 약사 수급에 큰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상태로 간다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향후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한약관리사 민간자격을 도입 전문가를 길러내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드시 유통일원화를 뿌리내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도 병행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한방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위해서는 한약재의 생산-수입-유통-소비에 이르기 까지 모두가 제대로된 한약재로 국민건강을 보살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하다"며 모두가 이런 일에 동참해 줄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