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아 온 조아제약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 3명이 마침내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지난 24일 회사공금을 유용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조아제약 조 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들에 대한 소환 추가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검찰은 공금횡령, 주가조작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실시한 뒤 7월중으로 이들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아 지난 4월 조아제약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뒤 지난 5월에는 회사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조아제약이 재무구조가 취약한데도 지난 2000년 6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메디팜(주) 등 계열사에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27회 걸쳐 383억여원을 대여해주고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자금 유용여부를 캐고 있다.
이와함께 조약제약 임직원과 주주 등 5~6명이 2000년부터 지난해 까지 형질전환 복제돼지 연구와 관련된 회사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수천만원씩의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도 포착, 관련계좌를 정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제약은 지난해 18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여서 이같은 불법을 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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