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6년제 문제와 관련 약사회와 한의사협회가 전격합의한 후 합의서의 내용을 놓고 말들이 많다.

"너무 추상적이다" "알맹이가 없다" "속았다" "후속조치가 약하다"는 등 합의서 내용에 대한 불만이 예사롭지 않다.

이같은 불만은 한의협 쪽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합의서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확히 따지고 보면 두리뭉실해 보이는 이 합의서가 약속이행만 된다면 양 단체는 모두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문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금년내 약사법 개정, 통합약사 및 의료행위 아님, 조속한 시일내 협의기구 구성, 한약분쟁 이후의 반목과 갈등해소라는 것이 골격이다.

약계로 봐서는 통합약사 및 의료행위 의구심을 과감히 떨치고 말 그대로 약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약대6년제 시행이라는 숙원사업의 동의를 얻어냈다는 것이다.

반면 한의계의 경우는 그동안 초지일관 외쳐왔던 양약과 한약의 분리에 종지부를 찍는 통합약사 포기라는 결정적 단초를 약사회로 부터 받아낸 것이다.
따지고 보면 약사회가 통합약사 및 의료행위를 포기하고 약대6년제 시행을 얻어 낸 것이나, 한의협이 약대6년제에 동의하고 통합약사 포기를 얻어 낸 것은 대단한 결단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바로 이런 양쪽의 실리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록 4개항의 합의서지만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한약분쟁 이후의 반목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 단체는 적어도 1,2항의 약속은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큰 반발이 일어날수 밖에 없다.

한발 더 나아간다면 빠른시일내 약사법개정을 통해 이런 단서를 법에 명문화 하고 상호 신뢰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사실에 비춰 볼 때 현재 내홍을 앓고 있는 한의협은 대안을 갖고 약계의 통합약사 포기라는 큰틀의 이행을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의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양약과 한약의 분리가 바로 통합약사 포기와 일맥상통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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