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투여로 환자 중태·사망 1년간 7건 발생

최근들어 일본에선 부정맥치료제 "리도카인"(lidocaine) 고농도 투여로 환자가 중태에 빠지거나 사망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 제제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이 심장혈관외과전문의인정기구 회원 의료기관에 내려졌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 등이 4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흉부외과, 심장혈관외과, 혈관외과 등 3개 학회로 이루어진 "심장혈관외과전문의인정기구"는 리도카인 과잉투여로 사망 등 의료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회원의료기관에 대해 리도카인 고농도 제제를 모든 외래와 병동에서 철수시키라는 긴급통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전문의 단체가 이런 통지를 내리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동안 리도카인의 과잉 투여시 중독증상 등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심장이 정지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왔다고 인정기구는 밝혔다.

의료사고 원인은 농도 20%의 주사용과 농도 10%의 점적용인 두 개의 약제를 잘못 사용한 데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후생노동성도 리도카인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태에 빠진 의료사고가 최근 1년간 7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예로 지난 4월 일본 가나가와현 기타사토대학병원에선 연수의가 약의 사용량과 투여방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과잉 투여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병원도 지난해 7월 일반병동에선 리도카인을 철수시켰으나 상황이 급변하는 환자에 대비, 구급카트엔 그대로 두고 있었다가 사용 사고를 냈다.

그러나 외과전문의 인정기구는 리도카 고농도 제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엔 약국이나 약제부에 주문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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