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소포장 대상 의약품 목록과 기준을 설정, 식약청과 긴밀히 협의·검토해 가기로 했다.

대약은 의약품 제조업자의 소포장 생산 의무화 조항이 신설, 4월 3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이 조항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4월 8일 전국 시·도지부에 소포장의약품 공급 희망품목 조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취합, 소포장 생산대상 품목별 리스트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대약 약국위원회는 소포장 생산에 대비하기 위해 소포장 대상의약품 기준 설정 및 목록 선정 작업팀을 구성키로 한데 이어 세부일정에 따라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소포장 품목 및 기준을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신개발품에 대한 소포장의 기준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준 선정에 있어 품목선정과 기준선정을 통한 소포장 생산의무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품목을 통한 일차 리스트 선정과 이차로 기준을 통한 소포장 생산 의무화 품목을 선정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소포장 생산으로 인해 초저가약의 생산 코스트가 대폭 상승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대책을 고려, 기준 및 품목 선정시 고려할 변수로 년간 총생산량 및 생산금액, 보험약가, 퇴장방지의약품 여부, 생동성인정품목 등으로 선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소포장 생산의무화와 함께 폐지하기로 입법예고되었던 도매상 개봉판매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소포장 생산이 활성화될 시점까지의 유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를 복지부에 강력히 요청,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소포장 생산이 유통의 과정을 거쳐 약국에 공급될 때까지 일정시점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회원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소포장 생산을 통한 재고약 문제 해결과 동시에 약국의 불용재고약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제2차 재고약반품사업과 동시에 전국 약국의 불용재고약 실태파악과 교품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제1차 반품사업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도매상 구입약의 반품에 대해서도 지침을 작성,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6월중에 회원들의 재고약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 개발, 보급하고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동시에 도매협회와 반품에 관한 협의를 즉각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고약 사업에서 재고약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함께 약국의 재고약 실태파악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며 향후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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