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월소득 360만원 이상자"인 연금 상한액 납입 대상이 "연금 전체 납부자 가운데 중간 월소득액의 3배 이상자"로 바뀐다.

또 연금 하한액도 현행 "월소득 22만원"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로 바꾸는 것이 추진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연금 상·하한액을 올려 전체 연금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연금법은 6월 중 국회를 통과하면 7월경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월 소득이 36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최고 4만2,000원,월 소득이 22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입자의 국민연금 부담액도 최고 1만290원 인상된다.

특히 지난해 기준 중간 월소득은 140만원이므로 상한액은 60만원이 인상된 월소득액 420만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420만원 이상 지역 가입자는 종전에는 360만원의 7%인 25만2,000원만 내면 됐으나, 앞으로는 4백20만원의 7%인 29만4,000원을 내게 된다.

그러나 42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는 60만원의 9%가 늘어난 5만4,00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만 회사측에서 절반을 불입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날 연금부담액은 2만7,000원이 된다.

상한액과 함께 하한액도 올라 지금까지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1만5,400백원(지난해 최저 생계비 36만7,000원 기준)만 내왔던 22만원 미만 가입자의 연금납부액도 2만5,69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상한액 제도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이면 1억원을 받든, 몇 억원을 받든 같은 금액의 연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 그동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 없이 받아왔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현재 포털싸이트 등에서 국민연금 반대 운동을 벌리고 있는 단체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저소득층 반발과 함께 연금 납부 유예자가 상당수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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