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를 불법 유통한 제조업소 및 도매상 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약사법을 위반한 제조업소 4곳 및 도매상 9개업체 등 총 13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 중 광성약업사, 영수당건재한약품 등 7개 업체는 제조업소에서 규격화해 포장 판매토록 돼 있는 녹용, 황기, 구기자 등을 불법으로 포장해 판매해온 혐의다.

또 동방한약제약 등 2개 업체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 출고토록 돼 임음에도 불구하고 황기, 황금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출고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한성약업사 등 3개업체는 용기나 포장에 판매원의 상호, 포장일자 및 사용기한 등 표시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판매했으며, 삼정제약은 녹용을 규격품으로 절단 포장하지 않고 판매해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이 적정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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