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적정 의료 이용 및 건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상담과 정보등을 제공하는 사례관리사업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기자정례브리핑을 갖고 주요업무추진현황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제의 경우 현재 원점에서 제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명확히 밝힐 순 없지만 상한제 본래 취지에 맞게 면밀히 검토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례관리사업의 경우 질병의 재발과 악화 방지와 함께 합병증 예방을 통한 재정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례관리 기술지원 및 자문을 위한 전문가를 위촉하고 오는 11월에는 사례관리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검진과 관련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국민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2회 이상 미수검자와 65세 이상자 등 특별관리 대상을 선정,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건강검진 질 관리 강화를 위해 검진 결과 지연 통보기관, 유질환자 비율 상위기관들을 집중관리하고 출장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검진 판정결과를 유소견자에게 건강관련 정보를 제고하고 질병으로의 진행을 방비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수준에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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