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던 한의사도 의사.치과의사.수의사와 같이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에 포함된다.

특히 기존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바뀐다.

또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외에 한외마약의 포장 등에 대한 기재사항을 명문화해야 한다.

"한외마약"은 마약을 함유하고 있으나 여타 약품과 혼합돼 마약의 재 제제가 불가능하고 중독성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보건복지연수부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불법마약류 제조 및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사전사후 관리정책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마약류의 제조 및 유통을 사전에 근절시키기 위해 마약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마약류 사전 정책이 제시됐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마약류취급업자가 타 업자에게 마약류를 넘길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었으나 앞으로는 식약청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던 한의사도 의료기관 종사자인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와 같은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마약, 향정의약품외에 한외마약의 포장 등에 대한 기재 사항을 명문화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불법 마약류 제조 및 유통을 근절하고 제조 원료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은 개선 보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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