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 포장의 유사성을 놓고 지난해 12월이후 5개월간 롯데제과와 오리온 간에 끌어왔던 법정싸움에서 법원이 롯데제과측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종 결정문에서 “이번 판시로 앞으로 롯데제과의 가처분 신청대상인 오리온의 자일리톨껌 제품을 판매하거나 반포 또는 수출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오리온은 해당 포장 및 이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롯데제과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고 설명했다.

롯데제과측은 지난 12일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14일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2월 오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3차 심문 끝에 법원이 받아들여 승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판결의 요지는 롯데제과가 자이리톨껌 포장을 2000년 5월 새로 개발한 뒤 각종 매체광고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높은 인지도를 구축한 상태에서 2003년 10월께 부터 오리온이 자사 껌 포장을 롯데의 자일리톨껌 포장과 유사한 이미지로 꾸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피해를 준 점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
이에 따라 오리온측은 자일리톨껌 리필제품에 대해 12일 이전에 이미 할인점 등 매장에 나간 물량만 팔 수 있고 12일 이후 창고와 지점에 있는 제품들은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2001년 9월 해태제과의 자일리톨 플러스껌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한 후 두 번째로 승소해 롯데제과는 외형적 이미지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롯데제과측도 지난 14일 오리온의 본사, 영업장, 공장 등에 보관돼 있는 자일리톨 리필 제품에 대한 가처분 집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오리온측은 "앞으로 이에 대처할 방안에 대해 현재로써 어떤 얘기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다만 단기적 대책으로 제품 포장 디자인을 변경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오리온측 답변대로 이의신청 제기 등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앞으로 양사간 제2라운드 법정다툼이 제기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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