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붐을 등에 엎고 일부 계층으로 확산되던 해양심층수 판매업체들이 관계당국의 단속망에 걸려 된서리를 맞았다.
해양심층수는 해양수심 200m이하의 햇빛이 들지 않은 해수로 선진 탈염 과정을 거쳐 부영양성, 청정성, 저수온성, 미네랄이 높은 게 장점이다.

지난달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업체들은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수입한 해양심층수 제품이 각종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는 가짜 해양심층수 용기에 진짜 수입산 라벨만 바꿔치기 수법으로 마치 이들 제품이 진품인양 시중 유통점 등에서 판매한 혐의로 해당 업주가 이번에 적발됐다.

심지어는 수질검사와 자가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비위생적인 지하수에 탈염한 해수 또는 생소금, 각종 식품첨가물(비타민C, 염화칼륨, 염화칼슘) 등을 혼합, 제조한 가짜 해양심층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해당업주는 이 제품이 마치 우리나라 동해나 남해지역에서 직접 채취해 탈염과정을 거쳐 만든 국내산 해양심층수인양 홍보하고 일부 계층을 타깃으로 암암리에 고가로 판매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이런 부적합 제품에는 세균수가 무려 음용수기준치 보다 최하 3.8배에서 최고 179배 이상 초과 검출돼 먹어서는 안되는 물로 식약청 조사결과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제품가격이 고가인 관계로 소비계층이 일부이긴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물을 먹었을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일부는 이같은 불법 행위로 이미 구속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하고 처벌할 법규가 없는 탓에 위반내용이 식품위생법에만 국한된 형식적인 단속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제기돼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로인해 이번단속에서 정직한 업체까지 선의의 피해를 봤다는 현상까지 나타나 앞으로 관련 법제화에 가속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단속에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국내 한 판매업체는 적발내용은 인정하지만 정직한 업체까지 모두 가짜로 싸잡아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경우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일본 해양심층수를 독점 수입 판매해 온 이 업체는 외국산 정품을 국내 허가기관의 공정한 수입 절차를 거친 후 정당하게 팔아왔는데 마치 가짜제품 판매업체처럼 덤터기 씌우듯 취급당한데 대해 분개하고 있다.

이 업체 대표는 “2~3년전 국내에선 맨먼저 일본 정품을 수입 판매 해 왔지만 이번에 관계당국의 위반내용을 통보받기는 처음”이라며 “아마 장사가 된다니까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든 일부 후발업자들이 비양심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장난 친 게 원인이 아니겠느냐”며 토로했다.

그는 “이번에 당한 불이익을 만회하기 위해 정확한 관련자료를 제시해 식약청과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논란거리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는 현재 국내에선 해양심층수를 사전 허가하고 사후 규제할 법규마련이 돼 있지 않는데 기인한다. 단지,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위생법 저촉 여부만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지 진위여부는 판정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

그래서 현재 외산 해양심층수는 수입통관시 혼합음료로 식약청에 허가 받고 들여와 다시 해양심층수로 판매되는 현실이 챗바퀴 돌 듯 반복돼 단속에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일부 부도덕한 업자들이 부당이득 챙기기에 나서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에 의한 연구 및 개발 중인 것이 전부임에도 불구, 마치 국내산 해양심층수가 민간업자에 의해 개발된 제품인 양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도 법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것이 불법의 단초를 제공했고 선의의 피해를 낳게 한 가장 큰 이유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해양수산부는 대안으로 지난해부터 관련 법 입법화를 추진중에 있다. 이를위해 올 초 국회의원회관서 소비자단체, 전문가, 관련업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해양부는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수차례 부처간 이전투구식 싸움으로 일관해 이같은 장애가 가로놓여 있음에도 불구, 앞으로 입법화가 그리 쉽지 않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점차 몸에 이로운 각종 기능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따른 소비계층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결국 소비자를 위한 법제화쪽으로 갈수밖에 없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선의의 피해업체가 생기지 않고 해양심층수 관련 식품을 믿고 사먹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소비자들은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장 빠른 기간내에 관련 법규가 입법화되길 소비자들은 학수 고대하고 있다.

이 틈을 이용, 지금 이 시간에도 가짜 불법 식품을 만들어 부당이득을 취하는 악덕업자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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