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화학공업의 네오파스이와 대일파스가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와 함께 전량폐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위생적인 제조시설을 이용, 파스류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대일화학공업(주)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문제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 즉시 회수·폐기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감시 결과, 네오파스이의 경우 지난 2002년 11월20일자로 품목허가를 자진취하했음에도 불구, 올 1월29일 이후 약 56만개를 무허가로 제조하여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일파스는 허가된 장소가 아닌 비위생적인 작업소에서 제조하여 전국 약국 등에 유통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판매 후 보관중인 재고량 약 119만개를 봉함·봉인 조치하였다.

특히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제조관리자(약사)를 근무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이번 제조업자의 약사법 위반내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행정처분과 함께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하기로 하고, 문제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하여 즉각적인 사용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네오파스이(무허가 제조) 및 대일파스(비위생적 제조) 등 2품목에 대하여 대한약사회와 도매협회 등 관련단체에 사용 중지토록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당해 업소로 하여금 이들 품목에 대하여 즉시 회수 조치하여 전량 폐기토록 지시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4월6일자로 일부 언론에서 대일화학공업(주)이 무허가 의약품 및 우수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KGMP)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비위생적인 작업소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특별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조치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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