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울 영등포 보건소를 포함한 야간진료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0개 시·도 13개 시군구 보건소에서 오후 10시까지 야간진료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시행되는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업사업과 관련 인력보강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해당 시군구 보건소별로 오후 10시까지 진료토록 시달했다.

야간진료서비스를 실시하는 13개 보건소는 서울 영등포구와 서초구, 부산 기장군, 대구 북구, 인천계양구, 울산 남구, 경기 포천시, 강원 태백시·동해시·양양군, 충북 음성군, 충남 천안시, 경북 칠곡군보건소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야간진료서비스는 직장인, 맞벌이부부, 병원응급실 이용이 부담스러운 경증환자 및 저소득층 등이 일과시간 이후에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야간진료서비스는 일반적 처치 및 전문의약품 처방, 1일 처방을 원칙하되 다음날이 일·공휴일인 경우 처방일수를 추가할 수 있으며, 급성질환이 아닌 퇴행성질환 등 만성질환은 진료대상서 제외하되 단, 의사가 진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가 가능토록 해 사실상 모든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야간진료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야간 의료접근성 향상과 함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역할 수행 및 시설·장비 등 의료자원의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범사업이 끝나는 시점인 내년 4월, 야간진료 시범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국적 확대실시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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