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대표 김상린)은 최근 대법원(재판장 이강국 대법관)으로부터 소염진통제"맨담네오"제품명은 미국 멘소래담사의"멘소래담"과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혼동의 염려가 전혀 없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01년 말 멘소래담사의 이유없는 제품회수와 소송에 대해 보령제약은 자체 브랜드 개발로 맞서 2년만에 승소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

이번 판결로"맨담네오"관련 제품의 향후 판매에 따른 실질적인 모든 법적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맨담네오로숀의 적극적인 마케팅활동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특히 보령제약은"맨담네오"와 관련한 제반 상표명도 특허청에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멘소래담사가 제품명과 관련한 소송을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자사에게는 의미없는 소모전에 불과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로 보령제약이 승소하게 된 이번 소송은 보령제약이 멘소래담사와의 계약이 만료된 지난 2001년 말 자체 개발 브랜드인"맨담네오로숀"을 판매하자 멘소래담사가 이에 대해"맨담네오"라는 제품명이"멘소래담"과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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