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인·허가 민원 등의 접수단계부터 처리완료단계까지 각 단계마다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민원처리안내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식약청은 시행에 앞서 3월 중 시범실시한 결과 민원인으로부터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식품·의약품 인·허가 민원의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어 업무효율증가에 따른 고객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민원서류 접수시 신청서에 휴대폰번호만 기재하면 가능하며, 실시 중간에 민원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만족도를 평가해 서비스에 반영하는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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