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시행에 앞서 3월 중 시범실시한 결과 민원인으로부터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식품·의약품 인·허가 민원의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어 업무효율증가에 따른 고객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민원서류 접수시 신청서에 휴대폰번호만 기재하면 가능하며, 실시 중간에 민원서비스에 대한 간단한 만족도를 평가해 서비스에 반영하는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