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품에 방부제를 사용한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자류 등에 사용이 금지된 보존료(일명 : 방부제)인 데히드로초산(Dehydroaceticacid, C8H8O4)을 부패방지 및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목적으로 불법사용하여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스넥과자, 쫀디기 등을 생산하여 초등학교 주변의 식품판매점 등에 유통시킨 과자류 제조업자 등 5명을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이들 제조공장 4곳을 압수·수색하여 보존료가 첨가된 관련제품 약3,447Kg과 데히드로초산 약12Kg을 압류조치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하여도 각 시·도 및 지방식약청을 통해 모두 압류·폐기토록 조치했다.이번에 적발된 대구 달서구 소재 공영제과 등 과자류제조업체들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스넥과자 등을 주로 제조·판매하면서 부패방지와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보존료를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같은 업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해식품에 대한 노출정도가 성인에 비해 취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어린이기호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 초등학교 주변의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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