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책자를 제작하여17일 배포하였다.

이번 책자의 주요내용은 2001년 6월부터 2004년 3월 1일 현재까지 고시된 약제 급여기준 전체 347항목을 전부 수록하고 있다.

세부내역으로는 항암제 등 일반원칙 13항목 이레사정 등 품목별 334항목이 수록되어 있으며, 최근에 고시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성분(고시 제2004-2호,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은 부록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약제별 색인이 용이하도록 분류번호순(효능군순)으로 편집하고, 성분순, 품명순 색인을 추가하였다.

현재 약제는 신약이 보험약가를 등재할 때 급여기준까지 검토하여 요양기관이 보험환자 진료 및 조제시 즉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을 동시에 고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제 급여기준이 2003년도 이후에만 해도 무려 17회이상 고시가 되는 실정이므로 금번에 약제 급여기준만을 별도로 모아 책자를 제작하게 되었다.

심평원은 이번 책자를 내부직원 및 요양기관이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시·도의약단체 등 관련단체에 배포하였으며, 대한병원협회에는 이번 자료에 대한 파일을 제공하였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