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직원의 협회 공금 횡령사건과 관련 의사협회는 횡령금액이 11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협회 게시판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의협은 금일 오전 "협회 경리직원인 장모씨가 서류조작 등으로 이익잉여금(자산)과 일부 운영자금을 포함해 11억7,000여만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사건인지일인 24일 즉시 비상대책만을 구성해 정확한 상황파악과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횡령 당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기관에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또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회계 전문가에 특별감사를 의뢰했다"면서 "횡령금액의 환수를 위한 법률적 대책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정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금일중 회무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회원들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사과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5일 용산경찰서에 공식 접수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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