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법인약국에 허용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을 개정,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약사 또는 한약사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도 약국개설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어, 법인약국(가칭)의 개설방안 및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개설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기 위해 약국운영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내용은 ▷법인약국 모델 마련- 법인약국의 설립자격, 명칭, 성격, 구성원 관리, 정관(예시), 의료법인과의 비교 등 ▷법인약국의 설립허가를 위한 세부 절차 마련 ▷법인약국의 관리상 준수사항 마련 ▷법인약국의 상업성 추구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 관리방안 마련 ▷기타 법인약국의 허용에 따른 제반 조치 사항 등 - 약사법령 규정 마련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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