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경인청은 지난 2월9일부터 20일까지 인천·경기지역 커피등 다류제조업소 45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다류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소(3개소)와 표시가 전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업소(1개소) 등을 적발했다.

그 외에 적발된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소(4개소), ▷유통기한이 75일이 지난 원료를 사용,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소(1개소), ▷생산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업소(1개소), ▷임의로 식품제조 시설물을 철거한 업소(2개소), ▷허위 과대광고한 업소(1개소), 유통기한 허위 연장표시(1개소)등 총14곳이다.

경인청은 금번 적발된업체를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폐쇄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위반내역은 다음과 같다.

▷경기 광주 오포읍 소재『씨엔쌔커피』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블루마운틴커피"등 6개 품목을 제조하여 판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코빈』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모카자바커피등 24개 품목을 제조하여 판매

▷경기 광주시 도척면 소재 『㈜아이스』는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농축과실즙 음료인 로얄자크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

▷경기 광주 오포읍 소재 『한국커피』는 헤이즐넛향 원두커피를 제조 판매하면서 최고, 특등의 표현을 할 수 없음에도 최고급원두커피로 표시하여 판매

▷인천 남동구 구월2동 소재『삼우식품개발』은 한양생강차를 제조하면서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올레오레진진저"를 사용하여 위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신우식품개발』은 다음 둥굴레차를 생산하여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은 유통기한이 75일 지난 산삼배양근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한국명가산삼배양근추출물을 제조하여 판매(1,200g 3,246병 55,000원)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두미종합식품』 및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승진종합식품』은 관련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식품 제조시설을 철거

▷경기 오산시 세교동 소재『백두후레쉬커피』는 백두산후레쉬브랜드커피를 생산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

▷경기 화성시 장안면 소재『고려식품개발공사』는 궁중오자차, 대추어차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자가품질검사 항목중 납, 타르색소는 검사하지 않으면서 검사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판매

▷경기 화성시 양감면 소재 『㈜예스』는 복숭아홍차를 생산하여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

▷경기 김포시 풍무동 소재『동일식품』은 생산일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명의한차, 버터코코아차를 제조 판매

경기 이천시 대월면 소재 『㈜네오바이오』는 산삼배양근 추출물을 생산하여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0일임에도 불구하고 24개월로 초과 표시하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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