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야후, 다음, 엠파스, 네이버 등 국내 4대 검색엔진 웹사이트 의료정보 역시도 교묘히 건식판매를 위한 위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식 등의 허위과대광고는 매번 당국과 챗바퀴 돌듯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이 솜 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제대로 한탕 벌면 그까짓 벌금 정도야 걱정도 안된다는 인식이 건식 판매자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어 현 상태로는 근절이 어렵다.

더욱이 다단계 판매나 유선방송 등에서는 마치 건식이 의약품인 것처럼 호도돼 바가지 상흔을 일삼고 있는데도 여전히 날개를 치는 것을 보면 그래도 돈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Kg가량 체중 감량에 성공한 코미디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모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서울 강남구청에 통보했다.이 업체는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체중을 줄인 코미디언이 마치 자사 제품을 이용해 체중을 줄인 것처럼 영상물을 제악해 유선방송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무려 8억3,700만원(4,229세트)을 팔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업체는 방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만들어 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비단 예를 들었지만 이런 일은 당국이 신경만 쓰면 수없이 적발 할 수 있는 비일비재한 일이다.

여기에다 최근들어서는 검색엔진에 올라와 있는 의료관련 웹사이트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림의대 평촌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김현아 교수팀이 지난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국내 4대 검색엔진에 올라와 있는 관절염 관련 웹싸이트 138개를 조사한 결과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조사결과 44.9%인 62개가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보조식품이나 치료제를 판매하기 위해 개설도니 것이라고 한다.

또 이들 사이트에는 의료정보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국제 공인 기준인 혼코드에서 제시하는 의료정보 제공자나 근거 문헌의 명시, 고아고 여부 표기등의 사항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짓을 하는 업자들은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 됐지 벌금과 처벌은 두려워 하지 않는 부류 들이다.

식약청은 체험사례를 내세운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다.

그러나 최근 건식 판매의 새로운 돌파구로 약국이 겨냥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지속시킨다면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될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다.

약국에서 약사가 권하는 건식은 환자스스로가 인정하고 구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얻게된다는 점에서 환자들은 허위과대광고의 굴레에서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의 근절은 강력한 단속과 강도 높은 처벌 밖에 없다. 당국은 현 수준의 처벌 수위를 다시한번 점검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분명히 식품, 건식,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제에 그칠 뿐이지 병을 직접 치료하는 약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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