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의 요양급여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복지부는 항암제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에 대해 13일자로 고시하고 요양기관별로 암 관련 전문의(내과분과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내과학회에 의해 인정된 혈액종양내과 분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정키로 심의된 경우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투여기간 및 부분관해 등에 대해서는 항암제 일반원칙을 준용토록 했다.

단 암 관련 전문의의 직접 처방 또는 협진(자문) 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시된 함암제와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paclitaxel(품명:탁솔주 등) 주단위(weekly) 요법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난소암 상병에 paclitaxel 저용량을 주단위(weekly)로 분할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이 경우 항암요법 주기(cycle)는 용량 175㎎/㎡을 2-3회 분할하여 투여하는 것을 1 cycle로 하고 각 상병별 투여 병기 등은 기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

▷docetaxel(품명:탁소텔주) 주단위(weekly) 요법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상병에 docetaxel 저용량을 주단위(weekly)로 분할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되, 이 경우 항암요법 주기(cycle)는 용량 75~100㎎/㎡을 2-3회 분할하여 투여하는 것을 1 cycle로 하고 각 상병별 투여 병기 등은 기 세부사항 고시를 적용함.

▷docetaxel(품명:탁소텔주)+cisplatin+5-FU주사제 병용요법

위암(stage Ⅳ환자 중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근치적 절제에 실패한 경우, 재발된 위암)에 docetaxel + cisplatin + 5-FU 주사제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fludarabine(품명:플루다라주)을 근간으로 하는 전치치 요법

비골수억제성 동종조혈모세포이식시 fludarabine을 근간으로 한 전처치 요법 중 아래와 같은 병용요법은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Fludara 주 + melphalan 주사제
- Fludara 주 + busulfan 경구제 + antithymocyteglobulin 주사제
- Fludara 주 + cyclophosphamide 주사제

▷고용량 oxaliplatin(품명:엘록사틴주) 요법

전이성 결장·직장암 상병에 oxalipatin을 매3주마다 130㎎/㎡를 투여하거나 매3주마다 25㎎/㎡씩 5일간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이 경우 투여주기는 3주를 1cycle로 함.

▷gemcitabine(품명:젬자주)+vinorelbine(품명:나벨빈주) 병용요법

비소세포폐암(Stage ⅢA 이상) 상병에 gemcitabine+vinorelbine 병용요법은 2차 요법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동 상병에 gemcitabine+vinorelbine 병용요법을 1차적으로 투여시에는 vinorelbine의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함.

▷irinotecan(품명:캠푸토주)+cisplatin 병용요법

소세포폐암 상병에 irinotecan과 시스플라틴 주사제를 병용투여시 2주 단위로 분할하여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저용량 irinotecan 주사제(품명:캠푸토주)+cisplatin 병용요법
위암(stage Ⅳ환자 중 원격전이가 있는 경우, 수술을 시도하였으나 근치적 절제에 실패한 경우, 재발된 위암)에 irinotecan + cisplatin 병용요법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irinotecan 70㎎/㎡(제1, 15일) + cisplatin 70-80㎎/㎡(제1일) 용량으로 매 4주마다 투여

▷idarubicin 주사제(품명:자베도스주)

급성전골수성백혈병(acute promyelocytic leukaemia) 상병에 idarubicin 주사제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관해유도 요법시 12㎎/㎡/일, 4일간 투여
- 1차 공고요법시 5㎎/㎡/일, 4일간 투여
- 3차 공고요법시 12㎎/㎡/일, 1일간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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