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대상 업소에 HACCP 적용을 위한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04년도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금년도 지원사업은 어묵류 등 6개 HACCP 의무적용대상식품 제조·가공업소 중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신청업소 중 약 20개소를 선정, 1천만원 범위내에서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의무적용대상식품은 어육가공품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이다.

컨설팅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정 HACCP교육·훈련기관인 한국보건사업진흥원에서 약 7개월간 HACCP적용에 필요한 제반사항(위해요소분석, HACCP관리, 현장교육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 15∼25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안전지원팀(☎ 02-2194-7318)에 신청하면 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HACCP제도의 활성화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컨설팅 비용지원 이외의 재정·기술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2005년도부터 컨설팅 비용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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