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제2심사소위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27일 무난히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약국 건강식품판매 신고예외조항"을 삽입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이날 국회는 상정된 총 23건의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9호 안건까지만 의결하고 폐회했다.

차기 본회의는 오는 3월 2일 속개될 예정이다.

이로서, 이 제도를 빠르면 3월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약사회는 일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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