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직원 A씨는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 헤어진 사람의 ‘자격조회와 요양급여 내역’을 3년간 지속적으로 113회나 무단 열람했다.

직원 B씨는 14명의 민간 정보인 요양급여내역을 무단열람하고, 해당지역 군수의 요청으로 요양급여내역을 무단 열람 후 내용을 유출했다.

직원 C씨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통해 획득한 주소 이용해 민원인의 자택 대 문 등에 ‘채무독촉에 대한 협박문을 5회 이상 부착’하거나 ‘협박 문자를 136회 전송’했다가 민원인으로부터 무고죄과 직권남용의 이유로 고소당했다.

이처럼 최근 7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열람한 것이 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경징계여서 건보공단의 개인정보보호 의지가 도마에 올랐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국회 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 사례(2008년∼2014.8)’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열람이 최근 7년간 총 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불법으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21건 중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6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정직에 그쳤다. 2013년에는 9명이 무단열람 및 유출로 징계를 받았고, 2014년에도 8월까지 무단열람 징계건수는 6건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을 제한’하고 있고, 건보공단의 인사규정 제 38조 12항에서는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이외에 무단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전 지사별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두고 있고, 매월 하루를 ‘사이버 보완 진단의 날’로 정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무단열람 및 유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한 직원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보면 열람행위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무단열람이 장기간 걸쳐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열람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비위형태의 수위가 도를 넘어섰다”면서 “이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한 보다 강한 수위의 처벌과 철저한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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