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정부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요양병원의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28일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다수의 어르신들이 희생된 사건을 계기로 6월2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126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 했다. 또한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619개소를 적발해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및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 의료기관 39개소를 적발해 허위·부당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총 178건・394명을 검거해 죄질이 중한 11명을 구속했고, 383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현재 52개 병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병원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돈벌이 목적의 속칭 ‘사무장 병원’ 관련 사범이 1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이 78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신분별로는 의료인이 134명(34%), 공무원(의제자 포함) 등이 8명(1.2%)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한 요양병원 등 전형적인 불법행위(전북・수사2계 등) 외에 노숙인을 유인해 가짜환자로 등재하는 등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고, 퇴원을 요구하는 노숙인을 감금・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인천・강화)가 있었다.

또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부풀려 요양병원 평가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하고, 허위의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례와 2개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돌리기’ 등을 통해 50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내부 공금을 횡령하는 한편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사례 (전남・지수대) 등이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건보공단 등과 함께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과 비리를 강력히 단속, 척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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