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 종합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 비리가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국회 복지위)이 2013년 10월 인구협의 종합감사를 의뢰한 결과 가족보건의원 진료사업 수행 부적정 등 총 19건의 부실․비리가 드러나 시정․경고․회수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협 산하 가족보건의원 13개 지회 의원의 부적절한 진료사업 수행이 큰 문제로 나타났다. A지회 의원은 부실한 출장검진 방지를 위해 의사 1인당 1일 수검인원을 7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그보다 3배나 많은 202명에 대해 출장 암검진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87만원의 검진비용이 삭감 또는 조정됐고 환수 규모도 7000만원에 이른다. 또 3개 지회의 의원은 업무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B지회 의원은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일반 내과 및 정형외과를 개설해 진료하면서 검진비용이 이미 건보공단 보험급여로 청구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검진당일의 진찰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으로 청구해 심평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B지회 의원을 포함한 13개 가족보건의원이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5700만원을 삭감, 조정 또는 환수당했다.

게다가 C지회 의원은 2011년 4월, 건강진단 등 홍보를 하는 와중에 이동검진차량에 ‘공무수행’마크를 사용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복지부 엠블럼이 부착된 우편봉투를 사용해 마치 복지부 산하 기관인 것처럼 환자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해당 의원은 ‘공무원자격사칭’ 및 ‘공기호부정사용죄’로 고발당했다.

직원들에게 과다하게 진료비를 감면해준 문제도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원 및 직원 등 1만7910명에 대해 진료비 총 2억3060만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진료비 감면은 협회의 세입에 관계되는 사항인 만큼 감면기준을 마련할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했고,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자체 내부기준 변경으로 유관기관 종사자 또는 직원의 지인 등을 임의로 추가 확대함으로써 3억5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성과비 과다지급 등 편법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한 문제도 지적됐다. 성과급 지급지침에 따르면, 당해 연도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일 경우 기본급의 120%,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경우 100%를 적용하는 각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런데 D지회 의원은 종합평가결과 45점에 불과해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지역의 적은인구수로 인해 시료수입이 한정돼 있는 특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 없이 성과급 지급률을 80%로 임의 지정해 직원 9명에게 995만원을 지급했다. 다른 지회 의원들 또한 성과급 지급기준을 편법으로 적용한 것이 확인됐다.

◇의약품업체로부터 찬조금도 받아
백신구입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 인구협은 국가계약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단,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재공고에서 유찰이 될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 백신구입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이 23억8900만원에 달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업체간 마찰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한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 4월 1일 인구협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 의약품 업체인 A업체로부터 300만원의 찬조금을 받는 등 총 16개 업체로부터 1110만원을 받은 행위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직원 신규채용 등 인사관리 부적정
신규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2011년 채용공고 당시 직렬별로 총 8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했으나, 채용기간 중 각 직렬 모집인원을 임의 조정해 재공고 없이 당초의 공고내용과 다르게 합격자를 선발해 채용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 특별전형을 시행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총 7회에 걸쳐 공개경쟁시험이 아닌 특별전형을 통해 7명을 선발했다.

그리고 특별승진 대상의 직종, 자격, 평가방법, 승진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치 못하고 특별승진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뚜렷한 공적 등 객관적 근거없이 2012년부터 3회에 걸쳐 총 17명의 직원에 대해 특별승진을 시켰다.

◇진료비 미수금 관리 부적정
매월 청구한 진료비의 수금이 지연될 때는 독촉절차를 취하는 등 미수금 수납에 최선을 다 해야하는데도 F지회의 각종 검사비 등 총 6억6822만원의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등 11개 지회로부터 총 8억8563만원의 미수금이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아 개선요구와 함께 경고를 받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조직 내에 기강과 규율이 존재하나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전 분야에서 총체적인 부실과 부정운영이 드러났다. 인구협은 저출산 인식 개선 및 가족 친화적 출산양육 환경조성,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사업 등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채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면서 “복지부는 관련자 징계 등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감사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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