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하순부터는 10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9월 25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소득세, 자동차세와 같은 국세․지방세의 경우 이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으로 적용이 제외된다.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부분납부하고 남은 보험료를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가 최대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1%인 경우 월 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수수료 2000원을 포함한 20만2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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