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치매 노인 비중은 2012년 1.1%에서 2050년에는 5.6%로, 5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노인 치매 유병률은 2014년 9.58%(61만명)에서 2020년 10.39%(84만명), 2050년 15.06%(217만명)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3년 기준 11조7000억원(GDP의 약1.0%)이고, 2050년에는 43조2000억원(GDP의 약 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의 적극적 추진, 전달체계 확립,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질 관리 강화, 치매 관련 연구개발의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 치매 선별검사를 포함시키고, 진단 및 감별검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치매조기검진사업의 적극적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치매관리사업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등 치매관리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치매 중증도에 적합한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사례관리 등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센터의 역할 확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인증제도 등을 통해 전문적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양성하고, 인지훈련프로그램, 치매 진행속도 완화 등을 모니터링해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일선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지훈련프로그램 제공 방식 및 프로그램 운영인력, 평가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중증도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매뉴얼화하여 개별 기관의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별로 인지재활전문강사 풀을 구성해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공립요양병원 중 다수가 입원환자 중 치매환자의 비율이 운영원칙(2/3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정신건강의학과와 신경과 전문의가 모두 없는 공립요양병원이 39.4%로 전문 인력 확보도 미흡하다”며 “치매 전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수행한 치매관리서비스 기관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4.7%(43명)만이 강사를 초빙해 인지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고, 60.9%(106명)는 시설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정부가 치매 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에 있어, 치매거점병원, 치매 전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0.1%(122명)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노화, 노인병 등을 전담해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고, 치매 관련 연구의 조정·연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치매센터, 한국뇌연구원 등 치매 전문 연구 조직과 노화 관련 질병 연구 수행 기관들을 조정・연계하는 총괄 기관을 두고, 중앙치매센터・광역치매센터를 통해 치매 연구에 필요한 임상데이터 수집, 임상시험 조정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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