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4개 의약단체들은 2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약재인 인삼을 현행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면서 관련 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에서 “다른 의약품용 한약재와 마찬가지로 인삼 역시 약사법에 의해 철저히 관리감독 돼야 함이 지극히 합당하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은 등한시 한 채 명분 없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도대체 왜 식약처는 제조 및 관리자, 품질검사 등의 기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국민과 관련 보건의약단체들이 모두 반대하는 의약품용 인삼에 대한 인삼산업법 적용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만 하는가?”고 되물었다.

성명은 이어 “처음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하던 식약처가 갑자기 찬성입장으로 돌변한 상황도 납득할 수 없으며, 과연 이 같은 행태가 국민의 하나뿐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정인지 식약처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이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생명연장을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은 자칫 오남용 될 경우 큰 부작용과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되며, 따라서 이는 약사법이라는 보건의약 관련 전문적인 법률을 통해 보다 강도 높게 관리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관료 출신인 처장이 부임한 이 후, 식약처는 비단 이번 인삼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식품에 대해서는 관대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식품안전처’가 되기로 작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라고도 했다.
이들 단체들은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끝까지 저지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