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통신으로 판매되는 식품류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신판매업체 (주)엘엔피(경기 고양시 소재) 및 (주)플러스홈(서울 금천구 소재)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판매한 ‘헬스골드파워’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은 ‘헬스골드파워’ 제품으로 실데나필 1만4875mg/kg, 타다라필 4041mg/kg, 아미노타다라필 1만3mg/kg이 각각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경인지방 식약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해당 판매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고양시 및 서울시 금천구 에서 회수 조치 중 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