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환자의 처방전을 문서보관업체에 위탁․보관하는 ‘약국처방전 보관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처방전 등 개인정보 관리가 더욱 강화됐고,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에서는 처방과 조제 내역이 상이한 경우 처방전 확인을 요청하고 있어 약국에서 처방전 관리에 대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약사회는 이러한 약국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 문서보관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르면 팜DMS의 전문수거팀이 약국을 방문해 수거를 하고, 출입통제 및 도난방지시스템이 설치된 보관시설에 처방전을 보관하게 된다. 보관소에 입고된 처방전은 바코드 시스템에 의한 식별표지를 부착해 전산 관리되고, 약국의 요청에 따라 처방전 전송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또 보관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매월 파쇄를 하며, 폐기증명서를 약국에 발급하게 된다.

약사회는 (주)팜DMS의 현장방문을 통해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끝마쳤고, 처방전 수거, 보관, 관리 등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점검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처방전이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 문서이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탁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약국처방전 보관사업 업무 협약을 통해 까다롭고 부담스러운 처방전 보관․관리업무를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서보관 비용은 드링크류 거래 여부에 따라 무상과 일부 유상이 있으며, 드링크류 거래 없이 유상보관도 가능하다. (☎ 문의전화 (주)팜DMS 1800-0541, 031-575-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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