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복지위·여가위)은 지방자치단체별 영유아무상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에 투입된 예산의 결산 내역과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의 국회 제출을 통해 무상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

2013년 3월부터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6조9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 집행했으나, 실제 무상보육에 대한 결산 내역은 중앙정부만 국회에 제출하고 있어, 보육 지원 사업 예산 조달 및 집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현숙 의원은 이에 매년 결산 시 지방자치단체별 영유아무상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에 투입된 예산의 결산 내역과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별 보육지원사업 관련 재원 조달 상태를 점검하고 무상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①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시 제34조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실시에 드는 비용 및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이하 ‘영유아무상보육비등’이라 한다)의 집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결산 내역과 영유아무상보육비등에 대한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하는 한편 ②제 1항에 따른 결산 내역과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의 세부기준 및 국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4조의7을 신설 함)고 명시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작년 3월부터 시행된 전 계층 무상보육이 일부 지자체의 예산부족 주장에 의해 한 때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위기가 있었다”며 “무상보육이 안정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보육관련 지원에 투입된 예산의 결산 내역과 영유아무상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한 중장기 재원조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보육지원사업 관련 재원조달 상태를 점검하고 무상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안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무상보육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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