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 의원(국회 복지위, 경기 광명을)이 10개 회원단체, 전국 180여개의 지역단체들이 함께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주관의 제1회 소비자보호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관련 법안의 발의현황, 대표발의여부, 법안의 제·개정 여부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해 소비자단체 대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소비자단체의 입장에서 소비자 권익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덕망 있는 정치인, 소비자 관련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했다.

이 의원은 2013년 의정활동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컨설팅할 수 있는 부모 모니터링단의 설치를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생산품 인증제품 중 기준 미달 및 거짓 표시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발의해 공포(대안공포)됐으며, 그 외 6건의 소비자 관련 법령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이 상은 각 교섭단체별 1명만이 선정돼 더욱 뜻 깊은 상”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제1회 소비자보호 우수 국회의원 시상은 3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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