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김 신)는 최근 피부미용사의 의료법 위반(안마행위)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 사건(2013도8578 의료법 위반)은 1심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로 판결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초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 기각 이유에 대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에서 정한 ‘안마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2심에서 무죄판결을 한 사레는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법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는 자격을 갖춘 피부미용사들의 업무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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