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약국의 의약품 판매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대약은 지난 22일, 25일 양일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 청문에 불참하거나 무자격자 정리 의지가 없는 약국들에 대한 고발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청문은 서울지역과 기타지역 무자격자 판매에 대한 회원제보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무자격자 판매가 재확인된 29개 약국을 대상으로 해 진행했다.

대약은 청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청문대상 29곳 약국에는 ‘약국 운영개선 계획서’와 ‘윤리경영 서약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청문불참약국에는 ‘불참사유서’를 포함해 서면으로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청문에서는 무자격자 판매가 확인된 약사회 임원도 포함됐으며, 해당 임원은 다른 청문대상 약국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청문을 진행해 청문결과를 조찬휘 회장에 보고했다.

한편 청문회에 참석해 운영개선을 약속한 약국들은 기한을 정해 무자격자를 정리하고 증빙서류를 대약으로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청문 무단불참 약국과 무자격자 정리 등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약속하지 않은 12곳 약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은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문제는 척결이 시급한 사안으로 무자격자 판매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선의지를 밝히지 않은 일부 약국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태 부회장은 “청문은 고발이 우선이 아닌 해당약국의 운영 개선이 목적”이라며 ”청문회 참석대상 약국들은 청문처리지침에 따라 재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2014년에도 약국자율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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