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민주당 최동익 의원(국회 복지위)실에 제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평가 결과에 기반한 전자담배 니코틴의 기체상 위해성 평가(공주대학교, 한국건강증진재단, 2012)’에 따르면, 전자담배 기체상에서도 이미 분석된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독성물질이 대부분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담배 105개 니코틴 액상 중 30개 액상을 샘플링으로 한 연구결과, 모든 시료에서 니코틴(구토, 경련 등 유발)과 아세트알데히드(암, 현기증 등 유발), 포름알데히드(인두염 등 유발) 등 10가지 유해물질들이 검출됐을 뿐 아니라 함량도 최대 3780배에서 최소 5.4배나 차이는 등 함량의 편차도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N-니트로소놀니코틴(NNN)은 국제암연구소가 최고등급의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디에틸프탈레이트(DEP)와 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남성호르몬의 차단작용으로 내분비교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여성호르몬 에스트로젠의 모방작용에 의한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물질로 유럽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담배연기의 유해물질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복지부는 전자담배 기체상 위해성 평가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처리했다.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전자담배의 ‘액상’만이 아니라 ‘기체상’ 모두의 유해성을 평가하고자 2011년 ‘전자담배의 액상 및 기체상 니코틴 유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나, 국민에게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이 연구를 ‘전자담배 액상 유해성 평가’로 칭했고, 연구결과는 ‘비공개’ 처리한 후 2012년에 내용을‘축소’ 발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2차 ‘기체상’ 위해성 연구는 아예 ‘비공개’ 처리한 후 연구결과를 감춰버렸고, 국민들에게 전자담배 연기의 위해성을 숨긴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동익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복지부가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한 연구용역을 국민들에게 축소발표하거나 숨겼을 뿐 아니라 1년 만에 똑같은 내용의 연구를 중복 실시해 복지부 연구용역의 계획과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전자담배 액상 위해성 연구에 이은 기체상 위해성 연구 결과를 보면, 전자담배가 결코 궐련(연초)담배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유해물질이 전자담배의 연기에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복지부가 이런 연구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또한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진행했다는 것도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연구용역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앞으로 전자담배 뿐 아니라 각종 신형담배의 위해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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