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서 횡령사건이 있었음에도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발원의 또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총체적 방만, 부실기관’임이 드러났다.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은 민관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대부분을 60세 이상자로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국회 복지위)이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9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고령친화기업 사업은 한마디로 총체적인 부실사업이었다.

지난 2011년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선정된 A기업은 개발원으로부터 1억원의 지원을 받아 4천만원을 회계직원 개인 채무변제용으로 무단 사용하고 회계서류를 허위로 위조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보조금 전액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원은 또 횡령사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이외에 다른 개발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참여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물론 규정에 따라 해당기업을 해산조치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기도 했다.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사업내용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기업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총 2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2012년 선정된 B기업은 사업내용이 특정계절에 편중돼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기준과 점수부여 방식 및 적용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채 사업자 선정평가를 실시한 후 보조금을 집행했으나, 이를 전혀 운용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딸기 꼭지제거, 고사리채취, 오디따기 등 노인일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일을 시행해 채용 노인의 절반 이상이 퇴사(22명 중 15명 퇴사)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부실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개발원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적격자 3082명을 사업에 참여시켜 6개월 동안 27억6000여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후 그 중 12명(0.2%)에게만 653만원을 환수조치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4명은 근로시간이 타부처 일자리 사업과 중복돼 허위청구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1명만 환수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개발원의 소홀한 업무 수행으로 그 중 742명은 일자리 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고, 자체점검으로 252명을 추가로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총 3억6000만원의 보수가 추가 지급되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또한 개발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4개소의 ‘시니어직능클럽’을 선정해 14억396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일자리 추진실적이 당초 계획(703명) 대비 58%에(408명)에 불과했고 이 중 4개 기관은 추진실적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온 노인인력개발원의 사업수행 능력은 한마디로 0점이다.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방만한 개발원 운영으로 국민 혈세만 축내고 있다”며 “개발원이 과연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업무를 대폭 확대해 노인일자리를 포함한 노인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인구고령화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