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말 현재 건강보험재정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26.4%에 이른다. 즉, 약품비만 줄여도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2013년 수가협상과정에서 약국 수가 2.9% 인상(추가재정 657억)안에 합의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성분의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청구하도록 해 2012년 상반기 대체조제 청구율 대비 약 20배(0.088%->1.76%) 상향하기로 함’이라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로 한 2013년 상반기 대체조제율은 작년 수준(0.083%)에 비해 0.006%p 증가한 0.089%로 나타났다. 합의된 부대조건과는 달리 전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체조제 절감액은 현재 약 1억3000만 원 정도로 매년 40조원 이상 소요되는 건강보험재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대체조제율이 낮을까?

최 의원실이 이를 알아보기 위해 약국별로 대체조제율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전체 약국 중 절반 이상이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013년 전체약국 2만968개 기관 중 저가약 대체조제를 단 1건도 실시하지 않은 약국은 1만535개 기관으로 전체 대비 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4.4%, 2011년 59.4% 2012년 53.4%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이상의 약국들은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을 위해 합의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부대조건과 달리 저가약 대체조제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대전에 있는 A약국은 지난 3년간 75만1000건(약52억원)이나 청구하면 단 1건도 대체조제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 있는 B약국은 55만1000건(약20억), 서울에 있는 C약국도 54만7000건(약902억원)이나 청구하면서 단 1건의 저가약 대체조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국 중 95%이상의 대체조제율은 1% 미만이었다. 10%이상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국은 매년 2만개가 넘는 약국 중 30개 정도에 불과했다.

추가 재정소요가 657억원으로 예측되는 높은 수가인상으로 모든 약국이 혜택을 봤지만, 건보재정 절감차원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인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는 절반이상의 약국이 단1건도 실시하지 않았고, 그나마 실시한 약국의 대체조제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보재정의 적자 위기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매년 건보재정의 약 26%정도를 차지하는 약품비 비중을 낮추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약국 중 절반 이상이 대체조제를 단 1건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약국도 건보재정의 적자 위기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대다수의 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9월 17일 결정된 대체조제 인센티브 상향조정(30%→70%)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아직 ‘대체조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미흡’이나 ‘의료계의 의약품동등성 시험에 대한 신뢰부족’,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 등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특히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앞으로 닥쳐올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대다수의 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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