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현주 의원(국회 복지위)은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개념과 현황을 소개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그 필요성 때문에 주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매년 존재해 주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으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주민 또는 공단종사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지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실거리로 1km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도서지역 또는 공단지역이나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에 지정이 가능하다.

2013년 6월 현재 전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총 263개소로 경기와 강원이 각각 78개소, 66개소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추진 당시부터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 7월 8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관절약’으로 유명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10개소를 확인한 결과, 이 중 9개소 약국이 한 약국 당 평균 2.4건의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들 약국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5일분을 초과해 전문의약품 30일분을 판매 8개소를 비롯해 ▲조제기록부 미작성 7개소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2개소 ▲골관절염에는 사용해선 안 되는 스테로이드 포함 약 처방 8개소 등이다.

민 의원은 “복지부 담당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비리의 온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불법에 대한 인식은 이미 보건당국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강력한 행정제재로 해당 약국이 영업정지를 받거나 약국 폐쇄를 할 경우 그 피해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어 행정처분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위법행위는 예전부터 지적돼 왔다”면서 “실제로 식약처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감시 결과를 보면 매년 약사법 위반 업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이들 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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