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학교 밖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해 급식하는 경우에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인 학교장에게 보관의무가 있다고 해석했다.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식품위생법’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탁급식영업자도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학교 밖에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해 급식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보관의무가 학교장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문제가 된다.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보관하도록 하는 이유는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인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학교 밖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직접 운반해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했다면 식품 보관의무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인 학교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원칙적으로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는 운영 방식에 불과하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인 학교장에게 보관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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