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튀김이나 구이, 초밥으로 먹는 수입산 새우에서 경련, 구토, 복통 등을 유발하는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국회 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27일 부산청(감천항임시검사소)에 수입신고된 3710kg의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에서 국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0.1mg/kg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성분은 퀴놀론계 합성항균제 중 하나인 날리딕스산(Nalidixic acid)이며 축산물, 어류 등에 세균성 질병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검출된 날리딕스산은 소, 어류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설정된 반면 갑각류에 대한 기준이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날리딕스산은 소근육, 소간, 어류 등 일부에 대해서만 0.03mg/kg으로 설정돼 있을 뿐 다른 축산물, 가금류, 갑각류 등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27일 수입신고된 베트남산 수입새우건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는 축·수산물(유, 알 포함) 및 벌꿀(로얄젤리, 프로폴리스 포함)의 잔류기준을 0.03 mg/kg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날리딕스산과 동일한 퀴놀론계 퀴놀론계: 옥소린산, 플루메퀸, 디플록사신, 엔로/시프로플록사신, 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날리딕스산 (총 8종) 7종의 합성항균제는 갑각류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불검출 ~ 0.5mg/kg’ 사이로 설정돼 있었다. 특히 기준이 설정돼 있는 7종의 합성항균제 중 절반 가까이 되는 3개 항목(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은 갑각류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것으로 설정돼있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베트남산 냉동새우 및 냉동새우살에 대한 특별검사 및 수거검사를 실시 결과 부적합 내역이 없었으며, 날리딕스산의 갑각류 기준 설정에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식약처는 7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한 특별검사에서 해당 기간에 수입신고된 베트남산 냉동새우 및 냉동새우살 353건 3043톤 중 15건 12만1569kg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특별검사 기간에 수입된 베트남산 냉동새우 전체 물량 중 실제 검사가 이뤄진 물량은 약 3.9%에 불과하며, 새우 외 다른 갑각류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검사 결과에 무작정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날리딕스산은 국내에서는 세균 검사용 시약으로 허가돼 있으며, 체외진단용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수출용에 한해 인체 사용 의약품을 허가하고 있는데 허가사항 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르면, “과량투여에 의하여 유아, 소아, 노인에 있어서는 경련, 두개압상승, 중독성 정신병이 드물게 나타나는 때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날리딕스산의 부작용으로 어지러움, 발진, 구토,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 아나팔락시스 반응, 시각이상, 간장애,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최동익 의원은 “식약처는 날리딕스산 검출 이후, 정밀검사와 수거검사에서 부적합내역이 없었다며 수입 금지 조치나 기준 설정에 미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새우 외에도 다양한 갑각류 수산물을 섭취하고 있는데 고작 새우 샘플 3%를 검사했다고 해서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을 설정해 수입당시부터 기준치 이하만 수입할 수 있도록 차단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식약처의 현재 행태를 보면 기준 설정은 제쳐두고, 사후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다.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출 이후 수산물 원산지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식약처는 잔류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고 강조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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