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생활협동조합 등을 통해 비의료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일삼으면서 일명 사무장병원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비의료인들의 의료기관 개설을 강력히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복지위)은 11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면허 또는 명의 대여와 관련해 의료인에게 면허대여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최근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 또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개설ㆍ운영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009년 7건에서 2010년 46건, 2011년 163건 및 2012년 212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문정림 의원은 개정안에서 ▲의료인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안 제4조제4항 신설)고 명문화 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안 제33조제3항 단서 신설 및 제89조)했으며,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대여해서는 안 되며,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인의 면허 또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안 제33조제9항ㆍ제10항 신설, 안 제64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제1항) 규정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현행법상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는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인 의료인과 달리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근 일부 법인이 그 법인의 명의로 둘 이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여러 지역에 무분별하게 개설ㆍ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면에서 의료인이 개설ㆍ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공정한 경쟁에 위배돼 그 개설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의원은 “따라서 의료인의 면허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확히 규율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 또는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하도록 그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며,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개설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또는 무분별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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