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을 손해 보게 된 가입자가 1378만명 이상으로, 전체 가입자의 74.5%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복지위)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연령별‧가입기간별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받을 수 있는데, 공약 수정으로 20만원 보다 적게 받게 되는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74.5%에 달하는 1378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현재 가입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2013년에 50세가 되는 가입자는 2028년에 65세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된다. 이들은 박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수정된 정부개편안으로는 가입기간을 가장 짧게 가정하는 2013년 현재부터 가입한 것으로 계산하더라도 2028년이 되면 가입기간이 15년이 넘게 돼 15만원을 받게 된다. 원래 받을 수 있는 돈보다 매달 5만원이 손해인 것이라는 설명이다.

50세보다 더 젊은 가입자들의 경우는 손해가 더 크다. 개편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0~11년이면 20만원, 12년이면 19만원으로 깎이기 시작해, 19년에 11만원, 20년 이상은 10만원만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세 미만은 현재 가입상태를 유지한다면, 최소한 16년 이상을 가입하게 되어 14만원 이하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수급연령인 65세까지 가입 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50세 이하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최소 16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50대 이하는 1378만명(전체가입자의 74.5%)이다. 이 숫자는 여기에 가입기간에 따라 20만원을 온전히 받거나 적게 받게 되는 사람이 혼재된 60대는 제외된 것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의 숫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는 현재 노인들의 60%가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현재 노인과 달리, 가입기간이 길어지는 50세 이하의 가입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20만원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무려 13백만명 이상이라는 것은 공약후퇴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공약 후퇴로 인한 가입자들의 손해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는커녕, 갖은 꼼수를 동원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