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안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다가 교내에서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학교안전보안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지난 4월 25일부터 경상북도 경주시의 00중학교에서 학교안전보안관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한 김모씨(66세)는 5월 29일 학교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이후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다.

김씨는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신분상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다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매년 4월 한 해 한 번 내도록 돼있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도 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현행 법규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를 내야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학교안전사고 시에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해야 될 처지에 놓인 김씨의 가족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요양급여나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7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경상북도교육청과 ○○중학교에서 산재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협조를 받아내 학교에서 김씨의 산재보험료를 소급 납부함으로서 김씨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병원비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원칙적으로는, 학교안전보안관도 교육활동참가자로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측이 공제료만 납부하면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병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제회는 학교별 공제료를 정해 매년 4월 1일까지 공제가입자인 학교측에 통보하고 있으며, 학교는 통보받은 공제료를 4월 30일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공제료 통보일 이후에 자원봉사형태로 학교안전 활동을 했던 김씨의 경우는 별다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번 민원을 해결한 권익위 관계자는 “학교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원봉사형태의 다양한 교육활동참여자들이 근무 중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